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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 제목 |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 이수 관련 안내문 |
| 번호 |
797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3-15 |
조회수 |
7315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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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안내문(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 이수 관련).pdf
소방청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제2항 및 부칙 제2호(공포 ‘20.6.9., 시행 ’21.6.10)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업무를 수행하던 자에 대한 유예기간(‘22.6.9.까지)의 도래가 임박하였으며 따라서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강한 물질을 담은 용기를 차량에 대량 적재하여 수송하는 ‘위험물운반자’는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함을 본 조합으로 알려왔습니다.
따라서 붙임과 같이 관련내용을 전달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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