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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 제목 |
화관법 관련 중소기업 지원 사업 안내 |
| 번호 |
81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6-10 |
조회수 |
7276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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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 종합안내서.pdf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환경공단과 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무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있는 조합원업체에서는 다음의 내용과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신 후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한국환경공단 -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화관법 컨설팅, 설치검사 사전 지원 등) -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Ⅱ(표지 관련 개선 지원 등, ‘22년 한시지원) -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개선‧교체 비용의 70%지원)
■ 화학물질관리협회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지원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 역량 강화 교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특별 안전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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