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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화관법 관련 중소기업 지원 사업 안내
번호 81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10 조회수 7280
내용
  첨부파일 :   [붙임]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 종합안내서.pdf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환경공단과 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무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있는 조합원업체에서는 다음의 내용과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신 후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한국환경공단
-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화관법 컨설팅, 설치검사 사전 지원 등)
-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Ⅱ(표지 관련 개선 지원 등, ‘22년 한시지원)
-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개선‧교체 비용의 70%지원)

■ 화학물질관리협회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지원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 역량 강화 교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특별 안전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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