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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 연장’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요청
번호 81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04 조회수 6808
내용
  첨부파일 :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 연장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요청.zip
  첨부파일2 :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양식.hwp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 연장(2023.1.1. ⟶ 2028.1.1.)을 위해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2.7.25)하였기에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코자 관련 내용을 알려왔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업체에서는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신 후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8월 19일(금)까지 중소기업중앙회(mureoniff@kpic.or.kr)와 본 조합으로 제출 (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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