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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페인트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개정 관련 의견 요청
번호 82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18 조회수 7237
내용
  첨부파일 :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개정(안).pdf
  첨부파일2 :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pdf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 따라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현재 페인트 업종 표준대리점 거래계약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붙임의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의 주소로 송부하여 주시고 본 조합으로도 같은 내용을 전달(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 방법 : 등기 우편 제출
나. 제출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
다. 제출 기한 : 2022. 8. 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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