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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중소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 요청 안내
번호 82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26 조회수 6625
내용
  첨부파일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의견수렴 양식.hwp
  첨부파일2 :   211638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지난 7월11일 신영대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대응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 업체에서는 양식을 작성하시어 2022년 8월 31일(수)까지 조합 총무부로 (E-mail: kpic@kpic.or.kr/ fax: 02-549-3326)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세부내용 붙임1 참조)
ㅇ 허위·과장 광고 등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제품을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홍보하여 판매하는 기업의 ‘협업지원사업’ 선정 취소(제39조의2)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을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형벌을 받은 경우 선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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