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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 제목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 의견제출 요청 |
| 번호 |
82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9-05 |
조회수 |
6659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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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2 :
의견수렴 양식-3.hwp
환경부에서는 8월 26일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환경규제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순환자원의 인정요건을 완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원의 순환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내용을 검토하신 후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9월 14일(수)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법안명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관부처 : 환경부 주요 개정내용 : 순환자원 인정요건을 현행 9개에서 2개로 완화 (*소각‧매립 또는 해역으로 배출하려는 물질이 아닐 것,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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