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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중소기업 ESG 살천방안 설명회 참석안내
번호 82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9-23 조회수 6671
내용
  첨부파일 :   중소기업 ESG 실천방안 설명회 개요-2.hwp
  첨부파일2 :   중소기업 ESG 설명회 참석 신청서-2.hwp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탄소국경조정세제 적용(’23) 및 EU 공급망 실사지침 시행(’24) 등 국내·외 ESG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을 위해「지역별 중소기업 ESG 실천방안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ESG 대응 및 ESG경영 도입에 관심있는 조합원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행사명 : 「중소기업 ESG 실천방안 설명회」

나. 참석대상 : 지역 중소기업, 수출기업‧대기업 협력사 ESG 담당자 등

다. 주요내용 : ➊ ESG 관련 국내‧외 동향, ➋ 정부 ESG 지원사업 ➌ ESG 경영도입 참고‧유의사항 등

라. 세부일정

9.30(금) 14:00~16:00 부산지방중기청 대강당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10.7(금) 14:00~16:00 대구경북지방중기청 대강당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11
10.14(금) 14:00~16:00 충북지방중기청 대강당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10.21(금) 14:00~16:00 광주전남지방중기청 대강당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 광주통합청사
11.4(금) 14:00~16:00 경기지방중기청 대강당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마.신청방법: 9.29(목)까지, 정선우 주무관 이메일(jsw0922@korea.kr)로 [붙임1]의 참가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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