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통신광장 > 공지사항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2023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선정 알림
번호 84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27 조회수 6344
내용
  첨부파일 :   221227 [보도자료]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_최종2.pdf

우리조합에서 2023년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기획재정부에신청한 이산화티타늄이 할당관세 품목으로 지정되어 아래와 같이 적용, 시행됨을 안내하오니 조합원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