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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 제목 |
2023년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 |
| 번호 |
850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2-15 |
조회수 |
6242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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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절차 및 서류 안내문-1.hwp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2023년도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여 안내하오니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시는 조합원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배정 인원 : 20,659명
나. 본회 접수기간: 2023.2.16.(목)~2.26(일)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2.27(월)~2.28(화)
다 신청방법 ㅇ 방법1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모바일 모두 (PC, 가능) - 접속경로 : 중소기업중앙회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ㅇ 방법2 -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접 방문 또는 EPS(외국인고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 ※ 홈페이지 링크: eps.go.kr
라 업무대행 수수료 총 380,000원 ㅇ 도입위탁 수수료 원 : 60,000원 ㅇ 행정대행 수수료 원 : 86,000원 ㅇ 취업교육 수수료 : 23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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