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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소비자 정책 소관 정부부처 변경안내
번호
8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4-21
조회수
17825
내용
첨부파일 :
소비자 정책 소관 정부부처 변경 안내(시행문)00-2.hwp
첨부파일2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작성양식00-2.hwp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금년 정부조직법 개정(2.29)과 관련, 재
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던 소비자 정책 및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업무가 공정거래위원회로 통합일원화 되었음을 알려왔기
에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