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통신광장 > 공지사항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 관련 의견 요청
번호 86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4-18 조회수 5963
내용
  첨부파일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0인).pdf
  첨부파일2 :   의견서 양식.hwp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 발의, ‘23. 4. 12, 의안번호 21312)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대응코자 하오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는 조합원업체에서는 본 조합으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내용(세부내용 붙임1 참조)
∘ 법 제16조(수질오염사고의 신고) 관련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 1천만원의 과태료 신설
나. 제출기한 : 2023. 4. 27(목)까지
다. 제출방법 : 붙임 양식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kpic2@kpic.or.kr)


감사합니다.
목록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