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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 제목 |
⌜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 관련 의견 요청 |
| 번호 |
861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4-18 |
조회수 |
5959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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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0인).pdf
첨부파일2 :
의견서 양식.hwp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 발의, ‘23. 4. 12, 의안번호 21312)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대응코자 하오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는 조합원업체에서는 본 조합으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내용(세부내용 붙임1 참조) ∘ 법 제16조(수질오염사고의 신고) 관련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 1천만원의 과태료 신설 나. 제출기한 : 2023. 4. 27(목)까지 다. 제출방법 : 붙임 양식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kpic2@kpic.or.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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