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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 안내
번호 86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09 조회수 5633
내용
  첨부파일 :   동행기업 모집 공고.hwp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납품대금연동제 시행(’23.10.4)에 앞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제도의 현장안착을 목적으로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이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 모집공고」를 안내드리오니 조합원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동행기업 개요

ㅇ 주 관 : 중소벤처기업부(대·중기농어업협력재단)·공정거래위원회

ㅇ 신청자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위탁기업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원사업자
* 수탁기업의 경우 홈페이지(납품대금.kr)를 통해 위탁기업의 동행기업 참여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ㅇ 신청기간 : ’23.2.13 ~ ‘23.12.31 ※ 선정결과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별 통보

ㅇ 신청방법 : [붙임 1] 모집공고 ‘참여신청서’ 작성 후 제출
- (E-Mail) med@win-win.or.kr (홈페이지) 납품대금연동제.kr

ㅇ 세부내용 : [붙임 1]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 모집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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