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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청 일자리 유지·창출기업 관세조사 유예 신청 안내
번호 87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12 조회수 5752
내용
  첨부파일 :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 대상 관세조사 유예 신청서 접수 안내-2.hwp

관세청에서는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오니 조합원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조사 유예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입기업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13년도부터 시행된 제도

- 다 음 -

가. 접수기간: ‘23. 5. 12.(금) ~ 5. 31.(수)

나. 신청방법
ㅇ 누리집: www.customs.go.kr→국민참여→참여광장→관세조사 유예
ㅇ 우편·방문: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업심사과

다. 유예요건: <붙임> 참고

라. 안내사항: 선정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조사 유예하되, 고용 진행상황이 저조 또는 구체적 탈세제보가 접수되는 등의 경우에는 혜택 배제

마. 문 의: 관세청 기업심사과(담당 조진주, ☏042-481-7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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