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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개정 하도급법 시행 안내
번호 88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7-20 조회수 5551
내용
  첨부파일 :   개정 하도급법 시행 및 주요내용 안내.hwp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및 조정협의 대행요건을 완화하는 개정 하도급법이 공포⋅시행(′23.7.18)되어 조정협의의 경우 공급원가 변동률에 관계없이 협동조합을 통한 조정협의 대행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개정법 시행으로 바뀌는 주요내용을 안내해드리오니 최근 공급원가 상승으로 대⋅중견기업과의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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