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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 제목 |
페인트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개정 관련 의견 조사 |
| 번호 |
887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8-04 |
조회수 |
5786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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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페인트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개정(안)-1.pdf
첨부파일2 :
의견서 양식-1.pdf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현재 18개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페인트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으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의 주소로 기한 엄수하시어 송부화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제출 나. 제출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 가. 제출기한 : 2023. 8. 11.(금)
붙임의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개정(안)은 최종 개정(안)이 아니므로 외부 유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으실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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