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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 제목 |
하도급대금 연동제 및 조정협의제도 관련 「하도급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요청 안내 |
| 번호 |
889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8-04 |
조회수 |
5459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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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하도급.zip
첨부파일2 :
(건의양식)하도급법 시행령 관련 건의자료 양식.hwp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및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행요건 완화와 관련하여 제도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조정협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건의사항이 있으신 조합원 업체에서는 8.17(목)까지 본조합 총무부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청사항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제출(붙임 참조) 나. 문의 및 회신처 : 상생협력실 박윤겸 사원 (☎02-2124-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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