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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 제목 |
화평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유 및 검토의견 제출 요청 |
| 번호 |
895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8-31 |
조회수 |
5603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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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화평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유 및 검토의견 회람.zip
첨부파일2 :
검토의견서 양식.hwpx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환경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번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로“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 신고” 및 “화학물질 등록⋅신고 지위 승계 및 처리 등”에 대한 세부 이행 규정과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9.5(화)까지 제출(FAX(02-549-3326) 또는 e-mail(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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