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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평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유 및 검토의견 제출 요청
번호 89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8-31 조회수 5606
내용
  첨부파일 :   화평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유 및 검토의견 회람.zip
  첨부파일2 :   검토의견서 양식.hwpx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환경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번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로“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 신고” 및 “화학물질 등록⋅신고 지위 승계 및 처리 등”에 대한 세부 이행 규정과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9.5(화)까지 제출(FAX(02-549-3326) 또는 e-mail(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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