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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안내
번호 90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0-06 조회수 5422
내용
  첨부파일 :   납품대금 연동제 주요내용(공지).pdf
  첨부파일2 :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추진 경과 및 주요내용(230913).hwp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10월 4일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위탁거래(하도급거래)시 납품대금 연동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도 있어 중소기업들이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는 내용을 정리·배포하기에 안내드리오니 조합원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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