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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 제목 |
2024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선정 알림 |
| 번호 |
921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12-22 |
조회수 |
5365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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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31219 (보도자료)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확정.pdf
우리조합에서는 2024년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일본산 이산화티타늄(루타일형)이 할당관세 품목으로 지정되어 아래와 같이 적용, 시행됨을 안내하오니 조합원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산화티타늄(R) 중국산은 24년 한중 FTA 적용으로 0%)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3.12.19.) 참고
- 아 래 -
1.품 목: 이산화티타늄(R) (일본산) 2.할당관세 적용세율: (실행) 8 % -> (할당) 3 % 3.한계수량: 수입전량
4.적용기간: 2024.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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