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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도 외국인 근로자 숙련기능인력제도(K-point E74) 안내
번호 93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2-14 조회수 5220
내용
  첨부파일 :   24년도 K-point E74_전자민원신청_매뉴얼.pdf
  첨부파일2 :   24년도 K-point E74_선발계획 및 질의응답.hwp

정부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3만5천명으로 확대하고
전환 신청을 2월부터 접수받고 있기에 안내드리오니 조합원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숙련기능인력 제도 개요

→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비자로 4년 이상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숙련기능인력 점수’를 확보할 경우
‘외국인 숙련기능점수제 비자’(E-7-4)로 변경 가능, 금년 35,000명으로 확대

→ 외국인 근로자는 E-7-4 비자전환 후 출국 없이 2년마다 심사를 거쳐 체류연장 가능


□ 신청 일정: ‘24. 2월 ~ 쿼터 마감 시까지


□ 신청 방법: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www.hikorea.go.kr)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외국인력 고용지원 공지사항 참고


□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하기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붙임의 점수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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