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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산화동 긴급 할당 관세 실시
번호 9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8-08 조회수 18647
내용
  첨부파일 :   할당관세(대통령령 제20952호)-1.hwp

* 정부에서는 국제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라 수입물가의 안정과
취약산업 지원을 위하여 아산화동을 포함한 45개 수입원자재에
대해 `08년 제2차 긴급할당관세를 시행하기로하였음.

* 이에따라“08년 제2차 긴급할당관세 대통령령 전부 개정령”이
`08.8.7일 공포·시행 금년 연말까지 시행될 예정임.

* 이와관련 우리조합에서 요청한 아산화동이 현행 관세율5.5%
에서 무세화 되었으며 `08.8.7(목) 수입 신고되는 물량부터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 참고 : `08.8.7일자 관보 (대통령령 제209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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