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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 제목 |
제한물질 개정(안) 관련 의견수렴 요청 |
| 번호 |
941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3-08 |
조회수 |
5145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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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 제한물질 개정(안) 및 의견서.hwp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가 수행하는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및 관리 확대⌟ 관련하여 환경부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제한물질의 지정을 위한 절차를 수행하여 마련된 아래의 제한물질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간 : ′24.3.14(목)까지 나. 제출항목 : 제한물질 개정(안) 관련 의견 다. 제출방법 : 붙임(의견서) 작성 후 메일 혹은 팩스(kpic2@kpic.or.kr, 02-549-3326) 제출 라. 문 의 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전략기획팀 (02-3019-6710, 67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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