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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화학물질관리법 대상 중소기업 무상지원사업 안내
번호 96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6-21 조회수 4978
내용
  첨부파일 :   지원사업 홍보물(3종).zip
  첨부파일2 :   사업별 모집 안내문 및 신청서 양식.zip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의 화학사고 예방 및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지원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당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조합원 업체에서는 첨부의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시어 본 조합으로 회신(FAX(02-549-3326) 또는 E-mail(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업별로 신청기간이 상이하므로 첨부 자료 확인)
- 다 음 -

가. 사 업 명 : 화학물질관리법 대상 중소기업 무상지원사업

나. 지원내용
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이행
②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등

다. 문 의 처 : 한국환경공단 화학시설지원부
(☎032-590-4986,4836,498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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