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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답변
번호 5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7-03 조회수 9606
내용

  >안녕하세요?
  >
  >도면상 색상(광택) 지정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도면상 "E80330" 번호로만 규정하면 되는지 아님 광택부분은 별도로 규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합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질문 내용이 너무 간결하여 주내용이 색상을 말하는 것인지, 광택을 말하는 것인지, 도면상이라 하면 어떤 도면을 말하는지 정확하지 않으므로, 자세한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라며 전화문의도 가능하오니 02-549-33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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