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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답변
번호 7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2-24 조회수 9623
내용

  >페인트대리점을 하고 있습니다.
  >대리점을 할시 각 대리점에 페인트 신너(에나멜 락카 우레탄 등등)를 어느정도 이상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 소방법이나 다른 법률적으로 단속이 되는지요?
  >어떤분들은 5말 이상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 단속대상이라고 하던데...
  >궁금합니다.
  >

    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합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취급하고자 하시는 신나의 종류와 양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는가는 소방관련법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동법시행령,시행규칙을 숙지하시고 소방재청 관할 소방서에 허가를 득하신 후 영업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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