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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페인트대리점 신나 보유량
번호 73 작성자  김용욱 작성일 2008-12-16 조회수 10040
내용

페인트대리점을 하고 있습니다.
대리점을 할시 각 대리점에 페인트 신너(에나멜 락카 우레탄 등등)를 어느정도 이상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 소방법이나 다른 법률적으로 단속이 되는지요?
어떤분들은 5말 이상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 단속대상이라고 하던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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